【서울=환경일보】조은아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동·서·남해 권역별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르면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동·서·남해안별로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point)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거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남획방지와 민원 업종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어업질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어업인 의식제고를 목적으로 한 TV캠페인을 통해 단기적 불법이익보다는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서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불법어업 단속과 아울러 불법예방 홍보를 위한 TV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감시선의 운영 확대와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