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_캠페인.
▲애완동물!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방치동물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방치 애완동물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치 애완동물 주민 신고제’는 동물 사육자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밤에 개를 풀어 놓음으로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 배설물이 발생, 주민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포획하거나 사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책이다.

 

 이번 사업은 단속대상이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라 포획이 쉽지 않으며 협조기관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실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 처분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 5월 애완동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예산·인력의 지원으로 △애완동물 전수조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홍보 안내판, 배설물 수거봉투함을 설치(61개소) △전가구에 대해 안내홍보물을 제작배부 △ “캠페인 전개”등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타 지역에서도 사업관련 문의와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방치 동물을 가장 잘 알수 있는 사육자 주변의 사진을 촬영, 인적사항을 파악해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고”하면 현지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치 애완동물 주민 신고제’를 병행해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10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게 관리하여 방치 애완동물 근절로 주민불편 사항 해결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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