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쌀ㆍ과일류에 대한 품질표시를 강화하고, 최근 수요 증대 등으로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수입쌀ㆍ인삼류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쌀ㆍ과일류의 품질표시 강화를 위해서는 쌀에 대해 품종명 및 단백질 함량 표시와 과일류에 대해 당도표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수입쌀과 인삼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의 품질표시는 생산년도․도정연월일 등 7개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장지에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품종명ㆍ등급ㆍ단백질 함량 등은 권장표시 사항인데 권장사항의 경우 번잡성, 가격 차별성 미흡 등의 이유로 품종명의 경우 표시율이 7.4%에 그치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권장사항인 품종명 표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RPC(미곡종합처리장) 71개소를 시범사업조직으로 지정해 품종확인을 위한 DNA검사, 단백질 함량 검사 등을 지원하는 한편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농관원 관리마크(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일류 당도표시의 경우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해 품목과 대상을 늘려 사과, 배, 복숭아, 참외, 감귤, 수박, 메론 등 7개 품목 19개 조직이 6,500여 톤에 대해 당도를 표시해 출하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비파괴 당도선별기에 대해 당도기준을 보정해주는 등 기술적인 지원과 아울러 ‘특’ 등급 이상의 당도를 갖춘 출하품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외에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쌀에 대한 품질 및 품종명 표시, 과일류 당도 표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관원은 지난 9월 18일 신세계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신세계이마트는 이들 우수 농산물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유통업체가 있으면 업무협약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최근 수확기 쌀 가격 하락과 함께 수입쌀의 가격상 이점이 줄어들고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쌀 특별단속은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부ㆍ영수증과 판매량 및 구입량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DNA분석을 통해 수입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삼류의 경우는 최근 인삼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증대시켜 신종플루 예방 효능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돼 홍삼 등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어 부정유통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인삼류 특별단속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인삼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미검사품에 대해 실시하되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등을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허윤진 원장은 “앞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합동 계도 및 홍보와 함께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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