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17일간) 백화점ㆍ대형마트와 최근 관심대상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축산물 취급업소 362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91개 업소에서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위반 등 SSM 8개소, 식육의 부위명칭 허위표시 위반 등 대형마트 8개소, 식육의 비위생적 취급 위반 등 백화점 3개소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사례로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유통기한 초과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 4개소도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업소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검역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뢰와 달리 SSM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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