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지하수 관정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이용시설의 적정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미 개발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정에 대해 1인 1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하수관정 실명제 관리대상은 500톤/일 미만을 사용하는 관정으로 제주시 지역 1007공, 서귀포시 지역 2295공으로 총 3302공이 해당된다.

따라서 상하수도본부는 수자원개발부장을 총괄책임자로 해 지역별 1인 1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을 실명제로 지정하고, 읍·면 지역 지하수 담당자와 연계해 연중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시기는 연중 수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담당공무원이 출장시 실명제 지정 지역별 지하수관정 점검을 병행하고,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월1회 정기 세부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하수관정 상부보호시설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유발요인 발생여부 등이며 아울러 장기간 미사용 공 또는 방치공 등 원상복구 대상도 병행해 발굴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시설물 불량 관정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방치된 지하수 공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연중 지하수 폐공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폐공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공당 10만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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