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화성시가 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2008년 징계양정 개정(사회봉사명령 도입 등) 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직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례를 줄이고자 경각심 차원에서 매주 SMS문자 전송 등 홍보방법을 취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홍보와 함께 제재 방침을 강화한다고 지난13일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와도 같은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해 12월부터 인사와 성과금을 통한 불이익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방안은 전직원 차량용 음주운전 방지 홍보물 제작, 월례조회 전문가 초빙 강의 등 홍보용 대책방안과 인사와 성과금 관련 페널티 등이다. 특히, 업무 후 직원화합 차원에서 회식모임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담당 간부 공무원도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통근거리가 먼 지역으로 문책인사를 하고 직원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금을 통해서도 제재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인사 조치와는 별도로 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등급을 한 단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후에도 음주운전 공직자가 증가시에는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근절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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