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환경일보】박미영 기자 = 충주기업도시(주)(대표이사 소기석)는 주덕읍, 이류·가금면 일원 약 700만㎡의 광활한 부지 위에 기반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충주 기업도시 내에 대기업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선수분양 및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주)에 따르면 기업도시 조성지 선수분양에 따른 요건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선수분양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기업도시(주)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수분양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용지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충주 기업도시는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편리한 접근성, 기업도시 진입로 사업비 국비지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 등 기업하기 좋은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기업유치와 선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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