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란 무엇인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부속서 B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이다. 이와 반대로 의무달성을 못하는 경우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것은 온실가스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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