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 전국에 가장 많은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가 소규모 밀집공장 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자 전국 각 지자체의 시선들이 화성시에 주목하고 있다.

 

준산업단지 지정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화성시 최형근 부시장-2

▲화성시가 전국최초, 소규모공장을 준산업단지로 추진 각 지자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공장밀집지역 중 신청이 들어와 있는 7개소에 대한 준 산업단지 지정을 검토중이며, 이중 협의가 이루어진 양감면 사창, 팔탄면 율암 지구 등 2개 지역을 우선 승인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 산업단지는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복잡한 진입로, 부족한 녹지, 상수도 공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정 기본조건은 공장 5개소 이상 밀집지역으로 전체면적이 3만㎡이상이어야 한다. 전체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주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증축에 따른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제한도 받지 않고 기존 밀집지역에 신규 토지를 준 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재정비에 따른 재정부담과 용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공장 40%, 신규부지 60%의 비율로 준 산업단지를 조성, 신규부지는 공장부지로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 협의체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이익금으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장이전 등의 비용을 충당한다.

 

이날 시는 준 산업단지 지정 기본조건을 충족한 지역은 모두 68개소로 공장수 2천176개에 종업원 2만2365명, 매출액 3조35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성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소규모 밀집공장들의 보이지 않는 기여 가 크지만, 낙후한 기반시설로 인해 사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밀집지역의 좁은 도로를 놓고 공장주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난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주도로 밀집지역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 장기 관점으로 볼 때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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