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조감도2.
▲추모공원 조감도


【부천=환경일보】노진록 기자 =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화장시설이 없는 도시민들은 화장을 수월하게 치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내 인천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지난 10월 1일부터 1백만 원으로 기존 30만원의 3배 이상 인상돼 부천시를 비롯한 타 지역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시립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21일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민(6개월 이상 인천 거주자) 6만원, 외지인 30만원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를 인천시민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외지인은 1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추모공원 주변.
▲추모공원 주변
올해 1~8월 인천시립 화장장의 전체 화장건수 1만1천5백68건 중 인천시민은 7천8건(60.6%), 외지인은 4천5백60건(39.4%)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립 화장장의 사용료가 인상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4개 화장장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화원(벽제)을 제외한 성남시, 수원시, 인천시 화장장은 모두 외지인에 대해 시민 사용료의 10~20배에 달하는 1백만 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대도시 화장률이 60%가 넘는 현실의 심각성은 장례를 직접 치루거나 친지들의 장례에 관여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수도권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3일장을 치르기 위하여 춘천, 홍성 등 지방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거나 심지어 4~5일장을 치루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외지인에 대한 화장예약이 어려워지고(후순위 예약) 화장요금도 3~20배 이상 비싸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화장시설이 없는 도시에서 고령의 부모님이나 병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미리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 화장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옮기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크기변환_추모공원 항공사진.
▲추모공원 항공사진

납골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권 공설 봉안당들의 외지인 이용제한에 따라 납골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의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설 봉안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천시가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 약 1만6천㎡ 부지에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 위 규모로 추진하는 추모공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 뵐 수 있는 87만 부천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문화 복지시설이다.

 

부천 추모공원은 무연ㆍ무색ㆍ무취의 친환경ㆍ최첨단 시설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가족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시설은 지하화 하여 주거지로부터는 최대한 격리 및 차단시킨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가족공원이 조성되는 주변은 식물원, 수목원, 문예회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체육관, 복지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최고의 친환경적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jrro20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