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이삭 기자 = 동해안 울진 앞바다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퇴역 군함이 투하된 곳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다이빙 포인트가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울진 시범 바다목장 안에 조성 중인 ‘수중해양공원’과 ‘바다숲’을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울진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ㆍ관리 규정안(도지사 고시)’을 승인했다.

 

울진바다목장 수중해양공원 조감도
▲울진바다목장 수중해양공원 조감도
국내에서는 제주도 차귀도 주변 바다목장과 성산 섭지코지 앞바다에 조성된 바다목장 2곳이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된 바 있으나 퇴역 군함을 소재로 한 다이빙 포인트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역 군함은 해군 병사들이 훈련 중 숙박시설로 사용하던 3800톤급 ‘숙영정’으로 지난해 6월 해군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아 폐어선 2척과 함께 투하돼 ‘수중해양공원’으로 조성됐다. 울진 바다목장에 다이빙 포인트가 지정된 곳은 숙영정과 폐어선 2척이 투하된 ‘수중해양공원’과 그 주변에 조성된 ‘다시마 바다숲’ 2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매년 수중촬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중 다이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울진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은 5년간 2500헥타르에 지정되며 이에 따라 이 곳에서 일부 조업제한을 받게 된다.

 

관리수면에서는 유어낚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어업은 금지되며, 다어버의 안전과 시설보호를 위해 바다숲 반경 300m 이내와 수중해양공원 500m 이내에서도 유어낚시를 포함해 모든 조업이 금지된다. 방류된 어종 중에서 강도다리는 3월1일~5월31일 석달간 25cm 미만의 개체를, 쥐노래미는 11월1일~12월31일 두달간 20cm 미만의 개체를 잡을 수 없다. 유어낚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가자미류는 1인당 5마리 이내, 기타 어종은 7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지역이나 바다목장 조성 해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울진 바다목장은 농식품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55억원을 들여 울진군 후포항 주변 해역 2500헥타르에 강도다리, 쥐노래미, 가자미,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하고 스킨 스쿠버 및 유어낚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형’ 바다목장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89억원을 들여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5곳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통영은 2007년도에 완공됐으며, 여수는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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