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일보】김태호 기자 = ‘섬김 행정’과 ‘스피드 행정’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유기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의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일수보다 지연된 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청 도시주택과를 비롯해 유기 민원을 처리하는 38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한 달간 처리한 총 건수는 4188건으로 지난 8월보다 무려 60%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연 건수는 오히려 매달 줄어 지난 1월 68건이었던 지연 건수가 4월부터는 10건 미만을 유지해오다가 9월에는 단 한 건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 대비 처리기간이 단축된 비율도 66%에 달해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가 매우 신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영향도 있지만 유기 민원 담당자들 스스로 시민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책도 많이 내놓았던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률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만큼 처리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시는 이 밖에도 전화민원 상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접수처리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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