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돕기 위한 전세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시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10월3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할구역내에 거주해야 한다. 융자지원액은 2008년도 대비 125% 증가한 총 1억원이며 가구당 최고 1000만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할구역 내 거주자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5000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상(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첨부)인 자로 2명의 보증이 필요하다. 다만, 보증인이 임대인(건축주)인 경우에는 1명으로도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법정이율은 연 3%이며 연체이율은 10%이다.

 

시는 10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신청 접수 및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11월 중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10가구를 선정해 11월20일 경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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