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2009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 명령이 발령됐다. 28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29일자로 2009년산 노지감귤(온주밀감)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중결점과 등 비상품감귤은 국내 시장출하를 금지하게 된다.

 

또한 유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령되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은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 조사결과 해거리에 따른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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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유통조절명령 이행추진위원회
(사)제주감귤연합회가 지난 8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청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도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9월16일 농식품부에 요청서를 제출했고 농식품부에서 ‘유통명령심사위원회’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절차를 완료, 이달 29일자 관보에 농식품부장관 명의 공고문을 게재함으로써 최종 확정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유통조절명령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유통명령 요청단체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행정, 생산자단체, 소비자·유통인대표, 유통전문가 등으로 유통조절명령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지사는 유통명령 이행추진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 소관부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미 편성돼 활동하고 있는 단속반을 유통 조절명령 이행추진단 이행점검반으로 확대 재편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감귤유통조절명령 이행추진단은 행정시(읍·면·동), 지역농협,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내 단속반 33개반 198명과 도, 농업기술원, 농협지역본부, 감협, 감귤출하연합회 합동 도외 단속반 10개반 25명, 자치경찰 5개반 19명, 소방본부 28개반 148명 등 이미 편성돼 활동중인 76개반 390명의 단속반과 함께 전국 도매시장에 39개반 50명, 도내 야간기동단속반 2개반 24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총 117개반 464명의 단속반을 이행점검반으로 구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농협, 상인조합 등에서는 신고센타 137개소를 운영하고 도, 행정시, 농감협에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 유통명령기간 중 무휴체제로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유통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도외 도매시장에 출하된 비상품감귤을 상장거부하지 않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하고, 그 출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역추적해 도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지역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발생지 해당 행정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유통명령 시행으로 최고 800만원까지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또 적발된 선과장, 작목반, 농가, 유통인 등은 향후 2년간 행정기관 및 농협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통조절명령 제도는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단체·소비자·유통인대표 등이 출하량 조절을 위한 물량규제, 비상품유통 금지를 위한 품질규제 등의 공동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 발령하는 명령이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감귤의 경우 조례에 의해 도내에서만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지역에서 단속을 벌일 수 있고,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은 상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지금까지 유통명령 시행 결과로 볼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에 따라 제주감귤의 자긍심과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운동에 온 도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특히 올해산 감귤은 예년에 비해 맛과 품질이 좋고 유통기간이 긴 만큼 서두르지 말고 완숙과만 수확, 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출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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