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공중인 한일건설이 농지에 수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고, 발주처인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공사를 착공한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감리회사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홍천군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ㆍ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갈수기 물 부족 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및 정주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해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부터 남면 양덕원리 일원에 관로 연장 7.736km 구간을 한일건설에서 주관해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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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수천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치돼 있다

현행 농지법 제36조 제1항(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의하면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건설은 이와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관할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에 수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일건설 현장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홍천군청 담당공무원도 허가상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 적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농지관리담당 공무원은 “농지에 허가도 없이 건설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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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5호 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건설은 건설폐기물을 적치하는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는 사업장 부지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하는가 하면, 파쇄된 폐아스콘을 그대로 방치해 강우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농지 및 인근 공공수역의 오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홍천군청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담당 공무원은 “해당 시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 회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착공일이 약 4개월이 지나도록 감리회사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시공업체의 불법행위에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어서 공사현장의 감리원 미배치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시급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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