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경일보】이순덕 기자 = 장성군이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군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396건 9,333천원의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과오납은 이중납부 및 부과, 납부 후 감면신청, 과다부과, 국세환급, 세법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장성군에서는 현재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위해 과오납 발생자의 계좌 전산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미 환부대상자를 찾아 통지서를 주소지로 재송달하고 읍ㆍ면에서도 대상자의 계좌 파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확보된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를 활용해 과오납 발생 및 환부방법에 대해 통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송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읍ㆍ면사무소나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과오납금은 통장으로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는 과오납금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납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3909건 2억5600만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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