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일보】김태호 기자 = 안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 결정ㆍ공시하고 공시된 지가에 대해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471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시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등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통지해 줄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에 결정ㆍ공시된 2009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에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열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민원봉사과(☏481-5145), 단원구청 민원봉사과(☏481-6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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