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환경일보】박미영 기자 = 충주시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3861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충주시 홈페이지(공시지가열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음달 한 달 동안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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