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강원도 횡성군은 2009년 11월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어린이용 불법 공산품 유통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완구점, 할인마트 등 어린이용 공산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주요 품목인 비비탄총, 어린이용 악세사리, 완구, 확용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시중에 판매중인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여부(인증마크부착 확인)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제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어린이용 불법 공산품에 의한 위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환경을 제고하고 유통단속 실태 및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어린이용 불량제품이 소규모 쇼핑몰,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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