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앞으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주요 조달물품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거쳐야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현재 159개 품명(연간실적 8249억원 규모)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11월 5일부터 630개 품명(연간실적 1조 2315억원 규모)으로 확대하고, 2010년도에는 단가계약 대상물품(연간실적 2조3576억원 규모)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기관 납품검사제도는 조달물품 납품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해당물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납품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전문 인력과 시험장비가 부족해 조달물품의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우선 소방차, 교통신호기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납품검사하는 제도를 2009년1월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5월, 국내최고의 경영컨설팅 기관인 한국능률협회로 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 大賞’을 수상하는 등 조달물품의 품질확보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전문기관의 납품검사대상이 11월5일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수물품의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1: 경기도 용인시 및 안산시 수요 ‘교통신호등’의 납품검사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견돼 하자 있는 물품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
   사례 2: 경기도 양평군 수요 ‘하수처리시설 수중펌프’의 하자를 발견해 환경 및 민생관련 문제발생 소지 미연 방지

 아울러, 주요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원 등 11개 국가공인검사기관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조달업체에 품질 컨설팅을 제공, 조달업체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향후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에 낮은 품질의 제품이 납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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