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 기간 중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보상하는 ‘관광관련 민원 보상제’를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구입, 택배로 발송한 한라봉이 구입 당시 상품과는 다르고 변질됐다는 민원 등 총 2회 7명에 대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명의의 서한문과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범도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관광 불친절․고비용 개선을 중심으로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부 관광객들로부터 제기되는 부당요금 징구, 불량상품 판매 등의 불편에 대해 민원의 처리와는 별도로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관광관련 민원 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상 대상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하는 민원 중 부당요금 징수 등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미숙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고품질 친절 서비스 정착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대상을 발굴하는 등 본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함은 물론 담당 공무원과 관광관련 사업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민원보상제 실시는 실비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계획까지 새우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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