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서울근교 8개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1개소의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식품접객 음식점 17, 식재료공급업소 2)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생장갑 등 착용없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
▲ 위생장갑 등 착용없이 김밥을 만드는 모습
금번 단속대상은 서울근교 8개산 등산로 주변에서 영업하는 분식점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가을철 산행객에게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단속활동은 식품규격기준 표시없는 ‘무표시’나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사용여부,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고, 특히 간식으로 판매되는 김밥은 유상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고 ‘무표시’ 식재료에 대해서는 공급자를 추적·적발 조치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가 적발돼 16개소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위반 유형 및 위반업소 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조리 목적 보관·사용 3개소 △판매 중인 김밥에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검출 2개소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3개소 △무표시 식재료(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유통·공급 2개소 △무신고 영업 2개소 △영업장 무단확장 5개소이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서울근교 등산로 주변 음식점은 외곽에 위치해 일상적인 단속 소홀이 우려돼 금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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