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컵을 살균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컵을 젖은 상태로 넣거나 겹쳐 넣게 되면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주방용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리플렛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보면, 컵은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만 넣어야 하는데 자외선은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컵에는 투과가 되지 않아 컵 등 살균을 요하는 부분에 직접 쏘여야 살균 효과가 나타나므로 컵을 살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컵의 내면을 하나씩 자외선에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컵은 반드시 건조시킨 후 넣어야 하는데 자외선 살균효과는 습도에 반비례하므로 컵을 건조시키지 않고 그대로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넣을 경우 장치 내 습도는 100%에 도달하므로 자외선 살균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컵의 내면이 자외선램프 쪽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외선은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컵의 내면에 직접 쪼여야 살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권장살균시간(예: 램프출력 10W 사용시 40분이상)을 지켜야 하는데 램프출력 10W인 경우 40분 이상 자외선을 조사해야 컵 등에 부착된 세균 99.99%이상의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서울시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10곳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푸드코트에 설치된 자외선 살균소독기 28대를 대상으로 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업소 중 컵이 겹쳐진 상태가 13개소(46%), 제대로 건조되지 않고 물기가 있는 상태가 3개소(11%), 자외선 램프가 꺼진 상태가 4개소(14%)로 확인 됐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와 소비자들에게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소개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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