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가축운송 차량의 제주도 내 반입이 매우 까다로와진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고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제주도 내 반출입 가축 운송차량에 대한 사전신고명령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 고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관한 방역조례’ 개정에 따라 고시한 사항으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99)이후 반입금지한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청정지역을 유지중인 가축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제제(백신 등)를 추가해 반입금지 품목으로 고시한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반입금지 품목은 기존에 반입이 금지된 한우를 제외한 모든 소, 돼지 및 돼지유래 생산물 외에 생물학적 제제를 추가했으며생물학적 제제는 제주도에서 비백신정책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질병인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 브루셀라병 구제역 백신의 반입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고시를 통해서 그동안 행정명령으로만 이행됐던 사항들이 명확해져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업무처리 및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확고히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고시와 더불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축운송차량의 무분별한 입도 및 도내 축산농가 출입방지를 위해 타시도를 왕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반출입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명령’을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국경검역에 준한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과 방안모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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