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환경일보】지명복 기자 = 강원도 철원군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오는 12월2일까지 실시되며 새롭게 농어업에 종사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야 할 추가 세대 선정과 부적격 지원세대를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및 각 마을 이장의 협조를 받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2491세대의 실제 거주여부, 농어업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내 거주 농어민은 본인 세대의 지원여부를 각 마을이장을 통해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세대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농어민은 지역건강보험공단에 개별적으로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제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5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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