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환경 분야의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14개 법률을 포함 2147건이라는 권한과 규제기준이 대폭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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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기자회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4단계 제도개선(안) 지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4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1차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핵심과제는 보다 깊은 검토와 협의를 위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확정되는 이번 4단계 제도개선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제주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양여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 양여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 행정 분야에 광범위한 일괄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을 의미있게 지적한 김 지사는 “140개가 넘는 법률의 이양가능성을 검토했고, 그 중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개별특례 35건을 포함할 경우 2147건이라는 권한과 규제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괄이양된 각 분야별 법률은 △교육 분야는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5개 법률 △국토해양 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항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29개 법률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16개 법률 △농림수산 분야는 농지법, 수산업법, 산지관리법 등 12개 법률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14개 법률 △자치행정 분야는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온천법 등 11개 법률 △기타 문화, 노동, 보훈 등 분야에 32개 법률이다.

 

김 지사는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제도역량을 갖추게 돼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체질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성과를 만드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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