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참여기관에 대한 배출량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이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참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산하기관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대상의 배출원(건물의 난방연료, 차량유류, 건물의 전기)의 2년간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10%이내(1차년 3%, 2차년 5%, 3차년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배출권이 할당되면 참여기관에서는 매분기별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분에 대해 거래시스템에서 가상 거래를 실시하고 사업은 12월말 기준으로 종료하게 된다.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별 목표달성 등에 따른 이행평가를 실시, 우수기관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말까지 참여대상별 감축량을 확정시키고 탄소배출권거래를 위한 거래시스템 구축 참여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는 등 내년 1월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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