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의 제주지원위 서면심의를 거친 제4단계 제도개선(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 비행장 양여’ 및 ‘지역발전 사업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핵심과제는 부처협의 후 조속히 지원위를 개최, 심의ㆍ확정해 추가적으로 특별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30일 국무총리실은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1월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119개 법률의 일괄이양과 개별특례 과제를 포함, 2147건의 권한과 규제를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 전분야에 걸쳐 19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이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입안부터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게 돼 자치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 관광, 교육,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개별 특례과제는 35건을 반영, 핵심산업 육성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핵심과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부처협의를 마친 후 조속히 지원위원회를 열어 심의ㆍ확정한 후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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