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4단계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조기완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분권의지를 반영, 이양방식 및 내용면에서 종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이란 평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 사무단위로 이루어진데 반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률단위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제주도 조례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내용면에서도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를 전수 조사해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160개 법률을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합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전수조사 (1161개) (외교‧국방‧사법 등 509개 제외)→ 이양검토 법률 선정 (652개)(제외기준 492개 등) → 이양대상 법률 선정 (160개)이 160개 이양대상 법률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되는 조항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9개 법률 2,112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대폭적인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일몰제를 도입, 내용개선 및 절차개선 등 13개 유형의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하여 5년 이내 주기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개혁 수단 활용,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 제정 근거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가 규제 재검토시 사용할 규제개혁 수단을 매뉴얼로 작성·보급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 ▷교육 등 특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 확대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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