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일원에 지방도 357호선 제2자유로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삼호가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장기간 무단 방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할 고양시 및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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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이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어 여기저기 포장이 훼손돼 석면분진이 비산되는 등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도357호선 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해 그중 제2공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대화동 일원에 연장 약 4.5km 구간을 삼호에서 시공하고 있다.

 

삼호는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면(골슬레이트)을 규정에 의해 적정 처리해야 하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법정 보관기간인 60일이 훨씬 지나 현장에서 폐석면이 발생된 지 4개월 이상이 초과되도록 장기간 무단방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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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혼탁한 흙탕물 및 토사를 무단 방류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혼탁한 흙탕물 및 토사를 배출하면서 수질오염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인근에 토사와 함께 불법 매립하는 등 삼호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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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토사와 함께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또한 현재 환경오염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폐침목을 현장에서 공사의 이용 목적으로 반입해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를 자아냈다.

 

철도침목은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크레오소트유라는 기름으로 화학처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레오소트유 화학처리의 위험성이다. 크레오소트유는 벤조피렌, 크리센을 포함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로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발암성 유해물질이 함유된 철도 폐침목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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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된 파쇄된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 골재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삼호는 현장에서 발생된 파쇄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적정처리하지 않고 현장의 재활용 골재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폐레미콘 잔여물을 현장 지면에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을 부채질 하는 등 현장의 환경관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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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후 남은 폐레미콘 잔여물을 현장 지면에 무단투기 했다

이에 대해 삼호 현장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다. 차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청 청소행정과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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