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종플루 감염확진 관련해 치료비 등 보험청구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의 고무줄 약관규정으로 인해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보험가입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K모씨는 몇 년 전 동부화재에 무배당 베스트 자녀사랑 보험이라는 온라인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자녀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진판정을 받아 동부화재에 가입한 보험 가입담보 중 특정전염병 위로금이라는 담보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문의했다가 보상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낭패를 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 취재팀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보험약관에 따르면 법정전염병이라고 해도 약관 규정상 1,2,3군 전염병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관에도 1,2,3군 전염병에 한해서만 보상한다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약관의 아래 별도표기 내용을 보면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고 표기돼 있다.

 

따라서 본지 취재팀이 통계청으로부터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 확인한 결과 통계청 통계기준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조류독감 , 사스 , 다재내성결핵을 포함시킨다. 그중 신종인플루엔자도 조류독감으로 포함시켜 같은 분류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렇다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진환자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상품개발팀 담당 직원은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전체에 해당하는 약관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관규정을 따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손해보험팀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약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라고 일관했다.

 

급속한 문명의 발달로 인해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감안해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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