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내년 6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물 배출 시 작성하는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를 기존의 종이전표에서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사용이 법적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시행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전홍보 및 전자인계서 작성요령, 폐기물 실적보고, 폐기물대장 작성 등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교육을 1:1 맞춤교육 위주로 주1회(매주 수요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의무사용이 예상되는 500여 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올바로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한국환경자원공사와 서귀포시가 연계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서귀포시 교육장에서 12월중 2~3회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올바로시스템 사용의 법제화로 모든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이동경로․처리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 오류인계 정보 확인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이란 모든(All)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척도ㆍ기준(Barometer)이 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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