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일보】이순덕 기자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특별법이 12월29일 제28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ㆍ통과됨에 따라 향후 대회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회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신뢰를 얻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특별법의주요내용은 ▷특수법인의 성격을 띠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관련 행ㆍ재정적인 지원 근거규정 ▷대회관련 시설, 종사자, 선수,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등의 지원과 테러 대책기구 설치 운영지원 근거규정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대회기금 재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익사업 및 옥외광고사업 등 수익금 조성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2015 광주 하계 U-대회지원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회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 대회준비 및 개최를 위한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1월26일 160여 명의 범국가적  인사들로 구성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 설립등기를 마쳐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우선 1단계로 광주시의 인사와 연계해 100명 규모의 사무국을 설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국 선수단 입출국에서부터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조성, 대회운영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Action 플랜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컨퍼런스 개최와 세계대학 배드민턴 챔피언십 대회 등 대회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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