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을 강화하고, 제안업체 평가절차 정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등 2010년 선진 문화정보화 정책추진 기반 마련으로 창조적 디지털 문화국가 실현을 앞당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훈령)과 지침을 제·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 문화정보화 업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및 지침은 문화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1999년 마련했으며, 이번 제·개정된 내용은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 및 총괄·조정 강화 △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절차 정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게시물 저작권 준수 △문화정보화 업무환경에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투명하고 능동적인 문화정보화 업무수행으로 문화정보화 정책의 질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 및 총괄·조정 강화

그동안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사전 검증 체계와 문화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예산낭비 및 문화정보의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사전검증 등 제도적 문제점 보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합EA(Enterprise Architecture)시스템에 문화정보자원(계획, 예산, 사업, 자산 등) 입력을 의무화해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타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공동활용 가능성을 실시간 검토하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제출, 예산 편성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1억 이상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를 의무화했고 특정 사업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절차 구축 

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대행을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주부서 10배수 평가 인력풀 구성, 계약부서 직원의 예비위원 추첨(각 분야별 3~5배수 추첨), 평가 1일전 평가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보호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웹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 운영시 웹접근성과 웹호환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 

이번에 마련한 제도가 원할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수행기관의 정보화 추진역량, 문화정보화 행정처리 수준, 문화정보 서비스 수준, 정보보호체계 수준 등을 매년 평가해 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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