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시설 |
이에 따라 군은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오는 2월12일까지 각 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설치비’에 대한 본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돼 추가예산 1억을 증액, 총 1억5000만원 99농가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도 본예산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적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실시해, 특히 도서지역의 특산물인 포도, 백색고구마, 장뇌삼 등 고소득 작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으며, “필요시 시설비 추가예산을 들여 다수의 도서주민 농가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