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4번지) Y, 전자 가구 할인매장이 건물 앞 도로와 각층 계단에 가구, 쇼파, 전자제품 등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수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에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유성의 Y 전자할인매장 안팍에 부적법 전자, 가구 전시 '물의' |
또 주민들은 “Y, 전자 가구 할인매장이 이곳에 매장을 오픈한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관계공직자가 이곳을 수 차례 지나치면서 보아왔지만 “한번도 단속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 관계자는 “처음 접하는 민원이다. 복도계단의 공동부분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영업하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치 않는 잘못된 일”이라며 현장 방문 후, 잘못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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