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4번지) Y, 전자 가구 할인매장이 건물 앞 도로와 각층 계단에 가구, 쇼파, 전자제품 등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수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에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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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의 Y 전자할인매장 안팍에 부적법 전자, 가구 전시 '물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Y, 전자 가구 할인매장은 건물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도에 따라 건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인도는 물론이고 1층부터 3층까지 가구와 전자제품으로 통행을 막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Y, 전자 가구 할인매장이 이곳에 매장을 오픈한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관계공직자가 이곳을 수 차례 지나치면서 보아왔지만 “한번도 단속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 관계자는 “처음 접하는 민원이다. 복도계단의 공동부분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영업하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치 않는 잘못된 일”이라며 현장 방문 후, 잘못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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