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민원에 대한 회신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금융민원인 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서비스헌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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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진다

본지 인터넷 신문 2009년 12월 9일자에 ‘보험사 고무줄 약관 소비자 불만 고조’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동부화재 무배당 베스트 자녀사랑보험 0505 라는 보험 상품의 가입담보 중 특정전염병 위로금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법정전염병인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확진판정을 받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동부화재의 처사에 대해 보도내용을 토대로 같은날 본지 취재팀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물론 회신조차 받지 못한 실정이다. 취재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유선상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금감원 측은 이런저런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0년 1월7일에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보니 동부화재는 보험약관상의 규정을 따른것 뿐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금주 내로 회신을 해주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으나 이 역시 수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어서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에 따른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차후 발생되는 금융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확한 진위여부를 규명해 금융민원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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