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강원도 원주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2월14일)을 맞아 오는 1월28일부터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12일까지 쇠고기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축산과 직원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물용 세트에 젖소, 육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가공해 한우고기로 판매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와, 식육 판매업소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쇠고기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체식별번호 기록 여부와 음식점과의 거래 시 작성토록 돼있는 영업자 간 거래에 관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의 근절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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