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 함으로써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해당가구의 긴급지원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발굴에 의해 현장 확인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4인기준 1363천원)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로서 이 중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작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위기 가정을 도우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주변에 위기 가정이 있으면 즉각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749-5399) 및 읍ㆍ면ㆍ동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wichae17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