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윤OO씨는 지난 추석 때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해 선물하려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는데 작년 3월에 뉴저지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 윤씨는 현지 대사관에서 현지 이주자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설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I-PIN을 발급받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해 선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정보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재외국민은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면 I-PIN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I-PIN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천여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ㆍ인터넷쇼핑ㆍ게임 서비스와 같은 400여개의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재외국민 I-PIN발급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2009.12말 현재, 87만여명)을 위한 공공 I-PIN 서비스도 외국인등록정보를 활용해 2009년 2월부터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는데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되면서 국내거주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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