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월 28일 현안보고서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 실태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초산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과정에서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료ㆍ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태아 출산 지원과 차이를 두지 않아 우리 저출산 대응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임신기간, 출산 및 산욕기(산후조리)기간 전반에 걸쳐 임산부 건강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숙아나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만 주어지고, 양육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유럽연합위원회는 ‘모성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안(임신 및 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2008)에서 다태아 출산에 따라 휴가기간 연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에 귀감이 되는 프랑스의 경우도 다태아를 출산한 가족에게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다태아 출산에 대해서만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모자보건사업 전반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안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보호 측면에서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양 등에서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으므로 저출산 대응책의 관점에서 모자보건사업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제시했다.

 

 다태아 임신 및 출산, 양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수준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통해 모성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모성보호정책 강화가 필요하고, 다태임신으로 보다 많은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산전검사비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태아 출산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하는데 미숙아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현행 기준 ‘가구평균소득 50%미만’을 상향 조정하며, 서비스 제공기간도 최소한 2개월까지로 연장해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행의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배우자 출산휴가)을 개정해 산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태아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다태아 부모들은 ‘수당’등의 현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이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거나 가사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태아 출산 가정에 육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칭)가정보육사 파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230개 시군구 지역마다 (가칭)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센터가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시켜주면서 (가칭)가정보육사 등록ㆍ교육ㆍ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다태아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가정에는 교복 등 기타경비와 등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태아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학점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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