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최근 갑작스런 폭우ㆍ폭설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가, 여름에는 태풍이나 폭우, 해일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대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건물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 보험등은 순수 개인이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수십 만원에 달해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2/3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적다.

 

 풍수해보험은 전체보험료의 60%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94%정부지원)해주고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연 평균 10,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홍수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경우 각 자치구와 연계해 단체보험에(계약자: 자치구청장, 수혜자: 수급자) 일괄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고, 풍수해 보험가입은 메이저 그룹 보험사인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입하거나 각 구청(치수방재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피해를 입으면 약관에 고시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게되며 보험 계약기간은 1년인데 서울시 물관리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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