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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이되 주택으로 인정되는 관행을 제도화하

는 공청회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실상 주거용, 인간다운 거주

 

준주택제도는 사실상 주거로 쓰이던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거가 아니되 주거로 쓰이는 건축물을 ‘준주택’으로 규정했지만 주택법상의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준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서민 주거 시설이란 측면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 받는다.

 

주택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은 땅에 지은 건축물이며, 비주택은 그 밖의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준주택은 그 밖의 것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지은 건축물이되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택 특성과 비주택 특성이 종합돼 있다.

 

준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시설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며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을 규정했다. 또 복리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공급규칙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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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직장과 연결된 주거형태를 선호한다(자료 : 국토해양부)

인구 성장률이 감소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의 4.55인에서 1995년은 3.34인으로, 05년에는 2.88인으로 변했다. ‘부부+자녀’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희박해짐에 따라 주택 규모 또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30년에는 1~2인 가구가 51.8%, 3인 이상 가구 48.2%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소형주택 공급부족을 유발할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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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준주택이 직주접근

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윤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준주택제도의 활성화로 상·공업지대 주거지 형성을 통해 직장과 주택의 접근이 형성돼 정부의 녹색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준주택 수요자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코니 없는 거주 공간은 불편해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준주택제도는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행화된 요소들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로 보여진다.  

 

준주택제도는 현실에 없는 것을 새로운 제도로 만들었다기보다, 이미 있는 것들을 체계화 시켰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가 필요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주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강찬희 롯데건설 상무이사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현재 같은 상황은 1인 가구의 주거문화 상승과 건물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중으로 참석한 많은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업 관계자들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이미 많이 접했는데 방안에서 빨래를 널게 되는 생활 불편을 이미 많이 봤으며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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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 가구 시대에 맞는 주택 문화에 시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안전에 대단히 취약한 고시원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주택 소비자의 자동차 수요

 

경기도 일부 지역은 주차장법을 위반한 ‘원룸주택’이 상당히 만연돼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원룸’ 항목 매매 영역을 보면 알 수 있다. 원룸주택의 상당수는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면 주차장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뜻하는 노란색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 부동산 시장에는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1인 주거 주택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 1인 가구의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소수가 있다해도 주택 인근에 주차를 해도 생활 공간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개업계의 상식으로 보편화돼 있다.

 

힉계와 공무원과 건설업계 대표가 모인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준주택의 주차장법을 완화해도 괜찮다는 주장과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주차장법을 잘못 완화했다고 주차대란이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완화에 찬성하는 주장은 준주택의 수요층을 배우자와 사별한 장년층과 비정규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미혼 층을 1인 가구로 생각한 입장으로 보이고, 반대하는 주장은 준주택 수요층이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기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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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 · 도시 연구원 원장


조주현 교수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지불능력과 생활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찬희 롯데건설 상무이사는 지역에 따라 완화해야지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언론이 부동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소형주택임대업을 홍보해왔기 때문인듯, 준주택 제도 공청회장은 새 제도에 관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찼다. 

 

 

친환경적인 준주택제도의 구체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날 논의된 ‘직주접근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발생’ 을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주택의 주차문제와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litdo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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