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설 물가안정대책을 마련ㆍ시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2월12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수품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등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월3일 경찰ㆍ공정위ㆍ국세청 등 물가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인 경상북도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 기관ㆍ부서 간 공조체제를 통해 성수품 수급 조절, 합동 점검ㆍ단속 등을 통해 물가 걱정없는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도ㆍ시ㆍ군 물가모니터요원 142명과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부서에서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대책기간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급등한 품목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계도할 방침이다.

 

  중점관리품목은 쌀, 무, 사과, 배, 쇠고기 등 설 성수품 18개품목과 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품목 등 총 24개 품목으로 가격 및 수급동향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사재기, 섞어 팔기, 담합, 불법저울류 사용,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선물구입과 택배ㆍ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 소비자보호  센터 및 시ㆍ군에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도 및 시ㆍ군으로 신고ㆍ접수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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