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관련 사고에 대비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2월1일 0시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자전거관련 사고 발생시 아무런 보상이나 구제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으나, 이번 진주시의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

 

진주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보험이며, 컨소시엄(공동수급) 방식에 의거 LIG손해보험사가 63%, 현대해상보험사가 37%를 각 분담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내용을 보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800만원), 후유장해 시 3%~100% 보상(최고 4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4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1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 및 동승자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실비보상)이 지급된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사고’란 ▷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운행 의식이라 하겠다. 최근 5년간(2003~2008년)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25명으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와 대 시민 교육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및 자전거 안전시설 보완 등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을 강화시켜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 중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자전거도시 진주의 자긍심 제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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