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이종숙 기자 =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폐영농자재 등 환경오염원 수거작업이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실시된다.

 

울산시는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월1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올해 상반기 ‘폐영농 자재 등 환경오염원’ 특별수거 기간으로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 34명(17권역 2명씩)을 투입, 전 년 영농철에 사용한 폐영농자재 등 환경오염원을 완전히 수거키로 했다.

 

또한 농업인 및 구·군,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환경관련단체, 학생자원 봉사단 등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특히 농업인들의 자율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전 15개 회원농협의 조합원 환원 사업비를 활용, 농약 빈병은 개당 50원, 폐비닐은 ㎏당 130원 및 50㎏당 1롤(6.2㎏)의 새 농사용 비닐로 교환사업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고 논밭 등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농경지와 환경오염을 가져온다” 면서 “본격 영농철 이전 집중수거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폐비닐 등 580톤이 발생한 가운데 490여톤을 수거해 발생량 대비 84%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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