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부터 775억원을 들여 근해어선 194척을 감척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감척으로 인한 폐업지원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참여를 제한하던 각종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감척으로 인한 폐업지원금 수준이 대폭 상향됐다. 종전 50% 정액제 방식에서 ‘80% 입찰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3년치 수익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어선·어구 이외에 건조기나 선별기 같은 일부 육상시설에 대해서도 잔존가치를 평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감척사업 참여가 제한돼 온 어선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감척사업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들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폐선 위주로 감척어선을 처리하고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척어선을 활용해 왔으나, 감척어선 재활용 승인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민간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감척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어선 재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관할 시·도에 3월 중순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찰 결과를 종합해 3월말까지 잠정 사업자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어선감척 사업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낮은 폐업지원금 수준에 있었으나, 금번 사업개선 조치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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