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 등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에 보고돼 정부계획으로 확정됐으며,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3월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새로이 제정되는 2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해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의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동물보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장관리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친환경농업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다.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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