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겨울철에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찐빵, 낱개) 제품의 투입시간과 판매가능시간을 표시하도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관리 요령’을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빵 취급 요령’에는 ▷호빵 전용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것 판매 금지 ▷급수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호빵 보관 시간 준수 ▷찜기 투입시간 및 판매가능시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찜기 위생관리 요령’에는 ▷1일 1회 이상 내ㆍ외부 청소 요령 ▷주기적 환기 ▷퇴근시 내부 제품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한 취급ㆍ관리 요령에 따라 호빵(찐빵) 제조업체는 호빵(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ㆍ온도를 설정해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ㆍ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ㆍ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찜기 취급ㆍ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해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편의점ㆍ마트 본사에서는 9,700개 관할 매장ㆍ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완료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을 구입할 때에는 찜기 외부에 부착돼 있는 판매 가능 시간 등과 내ㆍ외부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율 위생관리에는 호빵제조업체 5개소와 편의점ㆍ마트ㆍ슈퍼마켓 등 13,210개소가 참여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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