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환경일보】장옥동 기자 = 군산시는 올해 6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쾌적하고 깨끗한 군산의 이미지를 심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운영 단속에 들어갔다.

 

그간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언론 및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홍보해 왔으나, 여전히 상습지역과 이면도로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해 주·야간 및 주말 지도단속반을 운영함으로 일부 시민의 투기습관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단속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생활쓰레기 : 동물뼈, 털, 과일씨, 조개 등 패각류 등) ▷토요일 및 주간 등 배출시간 외 쓰레기 배출행위(쓰레기 배출시간 : 평일 18~04시, 토요일 배출금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및 이행 여부 ▷5톤 미만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배출방법(관급마대에 담아 배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근절에는 투기단속 보다는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우선한다”고 강조하고 “서로가 ‘명예환경감시원’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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